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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작년 근로장려금을 5 가구 중 1 가구가 받았다는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근로장려금 아래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31일 (금)까지

    지급시기 : (정기)~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달부터 ~ 4개월 말 이내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지급일정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종류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 시 해당)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으로 수혜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구성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

     

    2023.06.0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06.0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근로장려금 신청액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대상자확인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대상자확인

     

    3.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신청제외경우근로장려금-신청방법-신청제외경우
    근로장려금-신청방법-신청제외경우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경우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급은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 장려금 지급으로 복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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