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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요즘 어려워진 경기로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일년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말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지만 월급 외 수입이 있는 분들 다 해당됩니다. 부수입이 있다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항목마다 충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일반적 경우 )

     

    1)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2) 연금소득:연간 1,200만 원 이상

    3) 기타 소득:연간 3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알림톡으로 전자문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인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항상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모아서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리송한 경우)

    1)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이직등으로 근무처가 변동된 경우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할 때 종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회사에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할 때 넣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을 넣거나 하는 실수를 해서 연말정산 수정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폐업을 하셨거나 수입이 결손인 경우

    이미 폐업을 하셨거나 남는게남는 게 없는 결손인 경우라도 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부업으로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때문에 오히려 남는 게 없다 결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데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이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무도 납부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이과세자제도는 부가세법상 혜택일 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다른 과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5) 해외에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융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들은 증권사나 금융사와 상담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경우의 수가 많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내가 신고대상 유형에 해당되는지 아리송한 분들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안내문이 뜬다면? 신고를 해야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내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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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 -신고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분리과세로 잡히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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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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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전자 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방문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전년도 (2023.1.1.~2023.12.31)동안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2024.5.1~2024.5.31)

    *단 성실신고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2024.6.30일까지 연장가능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기간